구로역 사고 피해자, 16시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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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이달 9일 구로역 사고 발생 당시 다친 1명이 16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2시 16분께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50대 직원 A씨는 사고 발생 15시간 51분 만인 9일 오후 6시 7분께가 돼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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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19 재이송 41% '전문의 부재' 탓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이달 9일 구로역 사고 발생 당시 다친 1명이 16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것으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2시 16분께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50대 직원 A씨는 사고 발생 15시간 51분 만인 9일 오후 6시 7분께가 돼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119구급대는 A씨를 응급조치 한 뒤 사고 현장에서 4분 여 거리의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그다음으로 가까운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 A씨를 이송했다. 사고 발생 1시간 5분이 지난 오전 3시 21분께였다. 문제는 검사까지 끝난 뒤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을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다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연세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때는 사고 발생 2시간 44분이 지난 후였다. 그나마 이곳에서 A씨는 머리 상처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역시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됐다. A씨는 원탑병원에 도착해서야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사고 발생 후 15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7분께였다.
김선민 의원실은 A씨 문제는 전문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119 재이송 2645건 중 40.9%(1081건)는 '전문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응급의료가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응급·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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