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한 달 거래대금 반토막… 맥 못 추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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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거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각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각종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진흥을 위해 2단계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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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 종목 상장적정성 심사 등
이용자보호법에 투심 위축 영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거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거래대금은 한 달 새 반토막 났다.
25일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 합산액은 1조6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초까지만 해도 5조원을 소폭 상회했던 거래대금은 7월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이후 보름여 만인 8월 초 1조8600억원 수준으로 60% 이상 급감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며 가상자산 거래량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뛰었던 3월 6일 원화 거래소의 합산 거래대금 11조800억원 대비 현재 거래대금은 8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7월 초와 8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각각 6만2000달러, 6만4000달러선에서 등락했다.
7월 6일 한 때 5만5000달러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으나 같은 달 22일과 29일에는 6만8000달러선까지 상승하면서 올 6월 이후 처음으로 6만8000선을 회복하는 등 가격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이 기간 거래대금이 6조91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68%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당국의 시세조종 등 감시가 엄격해지며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거래를 감시한다.
불공정 거래 사실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익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매분기 가상자산 상장 유지 심사가 의무화되면서 국내 발행 가상자산, 일명 '김치코인'들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들은 현재 국내에서 거래 중인 600여개의 가상자산 종목 상장 유지 여부 심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분기별 심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유의 종목 지정과 함께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
그간 신규 거래지원(상장) 코인에 몰렸던 거래대금이 급감한 배경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상장빔'(상장일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과 '에어드랍'(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이벤트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상거래는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법률 시행 이후 거래되는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적정성 여부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수의 알트코인이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법률인 만큼 산업 진흥은 물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근본적인 내용 역시 담지 못하고 있다.
입법 공백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운용.상장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안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각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각종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진흥을 위해 2단계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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