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등록법 이후 실물주권 발행 요구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지만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주식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앞서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며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사에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B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 B 회사 감사인 A 씨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감사로서 2년 이상 재임하지 않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 회사에 A 씨에게 주권을 발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지만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주식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B사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대법원은 "B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앞서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며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사에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시행된 전자증권법은 상장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권 발행 대신 지정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A 씨는 B사에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좌간 대체란 증권을 거래할 때 실물 증권 대신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권' 김경수, 野 대선주자 선호도서 '이재명 대항마'로
- JMS 고발 다큐 PD 송치 논란…"불기소 전례" vs "개인 인권 침해"
- '마약 투약·판매' 조폭 출신 유튜버 송치…"죄송하다"
- 위자료 소송 끝, 시선은 대법원으로…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말은?
- '36주 낙태 영상' 의료진 4명 추가 입건…살인방조 혐의
- 조윤수, '박훈정 유니버스'에 온 걸 환영해[TF인터뷰]
- 처서에 폭염·말벌·녹조까지…이상기후에 생태계 '진풍경'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 꼬리표 떼고 노인회장 중임 성공할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오히려 건설현장 숨통 조였다
- 이원석 총장, '김건희 무혐의' 보고받아…"지금은 할 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