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운데 에어컨 못 켜게 해”···직장 내 ‘에어컨 갑질' 잇따라

박채령 기자 2024. 8.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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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장내 에어컨 가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 신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연이은 폭염 속 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에어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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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에 근무하는 직장인 삽화. 이미지투데이

 

#1.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사에서 일하는 A씨는 올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제품 특성상 여름철 업장 내 온도가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는 등 온열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 있다.

#2.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B씨 또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사장은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가동을 허락한다. B씨는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낮 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장내 에어컨 가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 신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연이은 폭염 속 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에어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한 제보자는 “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는데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보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데 관리자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하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냉방 가동을 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사무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이고, 습도는 70%에 달한다”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제보자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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