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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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방안과 인권침해 및 근무지 이탈, 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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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방안과 인권침해 및 근무지 이탈, 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5일 개회하는 제297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후 시행된다.
김광성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군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사항이 명문화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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