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대응 안 할게요".. 1통에 1000원 대학 증명서 '짬짜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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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별도 영업 대응하지 않을게요"대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짬짜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과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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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1억여 원 철퇴
발급기 공급가격도 최대 2.7배↑
"취준생 등 국민 부담 가중시켜"
"○○대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별도 영업 대응하지 않을게요"
대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짬짜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과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3사는 영업 손실이 우려되자 2015년 초 경쟁 자제와 수익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고, 견적 요청이 들어올 경우 상호 협의로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실제 3사의 영업담당자들은 대학에서 가격 견적 요청이 오면 이 사실을 공유한 뒤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3사는 2022년 5월까지 약 7년 동안 담합하면서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담합 기간 이들 3사가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 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은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 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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