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순위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이성택 2024. 8.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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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1순위로 추진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 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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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엔 없는 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엔 "신중한 접근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1순위로 추진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꼽았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리를 뒀다.

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3가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 숙원...윤 정부 국정과제엔 없는 내용

식당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한도가 없고 연장·휴일·야간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도 없다. 연차 유급휴가나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 숙원이었지만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우리 사회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사회 경제 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후보자는 이 밖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꼽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엔 "신중한 접근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는 신중론을 폈다. 나 의원 등은 맞벌이 가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 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영계가 "처벌이 과도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법령의 불명확성 등으로 법적 의무 이행이 쉽지 않고, 불필요한 서류작업, 대표이사 사법리스크 회피에 집중하는 등 현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의 법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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