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화재 매년 ‘거의 400건’…스프링클러는 없거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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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건물이고, 인명 피해도 많지만 대다수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모든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숙박시설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숙박시설 등에 오는 2027년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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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건물이고, 인명 피해도 많지만 대다수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모든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43건, 인명 피해는 387명(사망 32명 포함)에 이른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으로 해마다 300건이 넘었다.
그러나 이들 숙박시설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첫 규정이 생겼고, 2005년 5월부터 11층 이상 숙박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2017년 법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6층 이상 숙박시설, 기숙사, 상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이전 시설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17년 이전에 지어진 10층 이하 숙박시설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7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의 한 호텔도 2003년 준공된 9층 건물이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6층 이상 10층 이하의 서울·경기지역 숙박시설 20곳을 점검했더니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 약 3만여개 중 2만8천여개 가량은 10층 이하의 건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상일 동의대 교수(소방방재행정학과)는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라 만일 이번 사건에 스크링클러가 있었다면 초기에 불이 꺼지거나 연기를 막아줬을 것”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지 오래인데 우리도 소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과) 역시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이렇게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래된 건물에까지 소급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만일 건물주 반발이 심하다면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2018년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성이 있는 병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올해들어서만 학교, 병원 등에 스크링클러 설치 의무를 좀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7개나 발의된 상태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숙박시설 등에 오는 2027년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지선 김가윤 허윤희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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