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에 1000원’...대학증명서 발급비 담합업체, 공정위 제재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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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통일하고 영업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이 담합을 유지하자 키오스크 공급가격은 최대 2.7배 올랐고, 온라인 발급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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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년간 담합...관련 매출액 458억원
<매경DB>
대학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통일하고 영업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씨아이테크·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아이앤텍 등 3개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오프라인에서는 키오스크로,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웹사이트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키오스크를 공급하거나 온라인 발급대행을 하는 곳들이다. 이들은 관련 시장의 95%가량을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수익성이 떨어지자 담합을 계획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약 7년간 키오스크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엔 상대방 거래처에 영업을 하지 않고, 견적 요청이 들어와도 협의를 거쳐 높은 금액의 견적을 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이 담합을 유지하자 키오스크 공급가격은 최대 2.7배 올랐고, 온라인 발급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유지됐다. 이들이 담합기간동안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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