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신설 추진한다더니…환경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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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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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 사전검토위원회 의무 규정 아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 가능성,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 가능성, 그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는 협의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규 댐 신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 3곳(청도·김천·예천), 전남 3곳(화순·순천·강진), 경남 2곳(거제·의령), 강원 2곳(양구·삼척), 경기 1곳(연천), 충남 1곳(청양), 충북 1곳(단양), 울산 1곳(울주)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에 따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천 유역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사전 절차로 지역수자원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댐 사전검토협의회와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댐 사전검토위원회는 2016년 댐건설관리법에 의해 규정될 때부터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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