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힘들다고, 연금 80% 대신 내주네”…국민연금 ‘이 제도’ 뭐길래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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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험료 80% 지원…36개월까지
농어민은 월 최대 4만6350원 감면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 + 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생이 노인이 되는 오는 2070년에도 26%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18∼59세 인구의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 노인빈곤에 대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례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108개월 동안 총 1001만16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채워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해 낸 돈과 별도의 이자만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였던 A씨가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아 12개월을 더 냈다면 매달 20만3470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약 4883만원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시 수령금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먼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소득이 27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6개월간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350원)를 12개월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나머지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원래 납부해야하는 연금보험료가 9만원이라면 최대 50%인 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월 평균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가사근로자는 36개월간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라면 월 4만6350원(연 55만6200원)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볼 만 합니다.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6350원을 지원해 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미만, 종합소득은 연 6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지급 대상자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4460원(연 29만352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연 19만56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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