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정 채용하고 1800만원 타낸 울산 모 체육회 회장 '벌금형'

김지혜 기자 2024. 8.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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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을 면접도 없이 부정 채용해 국비 등 국가재정 1800만원을 타낸 울산의 한 체육회 회장과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체육회 회장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임원 B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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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국비 타낸 뒤 "재택근무했다" 항변했으나 기각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자신의 가족을 면접도 없이 부정 채용해 국비 등 국가재정 1800만원을 타낸 울산의 한 체육회 회장과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체육회 회장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임원 B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체육회는 2022년 청소년에게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선정돼, 청소년에게 면담과 상담 업무를 담당할 관리자를 채용해야 했다.

관리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관련 규정 그대로 공고하지 않고, '박사에 준하는 자' 등의 임의 채용 조건을 붙여 공고했다.

체육회는 당시 타 지역 대학에서 조교와 강사로 일하던 회장의 가족 C 씨를 담당자로 채용했다. 심지어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절차도 생략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C 씨는 실제로 관리자로 채용된 이후로 주업무인 면담과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체육회 측에서 C 씨가 주 40시간 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했다.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울산시로부터 인건비 총 1800여만원(국비 70%·지방보조금 30%)을 타냈다.

체육회 측은 C 씨가 재택근무의 형태로 일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업무인 청소년 면담과 상담이 재택근무 형태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체육회 측도 C 씨가 재택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C 씨가 해당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알면서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행은 국가재정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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