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끌려가 홀치기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유족에 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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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 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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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 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69년 홀치기 염색 기법을 발명한 뒤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특허권을 얻었지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신 씨가 연행되기 전날,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하자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 구제 방안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불법 감금돼 심리적·육체적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서명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어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신 씨 자녀들은 총 23억 6천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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