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속하다 교통사고 났다고 건강보험 치료비 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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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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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 넘긴 시속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 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A 씨에게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A 씨의 제한속도 위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며 “피해 차량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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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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