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쓰면 대출 연장·갈아타기 거절될 수 있어"

김경렬 2024. 8.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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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민원 사례를 통해 은행 대출환전과 해외 채권·주식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와 같이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C씨의 경우처럼 외화채권 투자 시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D씨처럼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할 때는 주식배정 기준 등 투자환경이 국내와 달라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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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환전과 해외 채권·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
[연합뉴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출국 전일,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고자 했지만 서류 미지참으로 환전하지 못했다. A씨는 필요서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 환전을 취소할 수도 없어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게 됐다. A씨의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실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B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돼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 원금상환 필요액과 비교할 때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B씨는 그 차액을 카드론을 통해 마련했다. 하지만 대출실행 직전 신용정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돼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거부됐다. B씨의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안내했다.

#C씨는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듣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 이후 헤알화 가치가 계속 하락해 원화 환산 이자수입(연 2회 지급)이 점차 줄었다. C씨가 투자시점에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D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 달러로 환전해 미국 공모주식을 청약했다. 하지만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D씨는 청약대금 환불 시에도 환차손이 발생했다며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균등배정 등)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민원 사례를 통해 은행 대출환전과 해외 채권·주식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례의 민원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의 부주의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와 같이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B씨처럼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C씨의 경우처럼 외화채권 투자 시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D씨처럼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할 때는 주식배정 기준 등 투자환경이 국내와 달라 유의해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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