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사야’ 경찰 속여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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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8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4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공중전화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에 전화해 형사를 사칭하며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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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형사를 사칭해 8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4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공중전화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에 전화해 형사를 사칭하며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경찰서 소속이라고 속인 A씨는 ‘수배자 전산이 다운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37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노상의 공중전화에서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에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1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빼낸 정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의뢰인 2명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을 사칭하면서 빼낸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했다”면서 “동종 누범기간 중에 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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