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60대男, 또 운전대 잡아…징역 4개월 법정 구속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8.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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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앞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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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확정됐다.

A씨는 이 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주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려 19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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