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응급실 등 필수진료 유지할 것"

이채윤 2024. 8. 25.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필수진료 #응급실 #간호사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