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시간 확대

김형중 2024. 8. 25.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2~18일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0분→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해당 기간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된다.

정확한 구간은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 360m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