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역사속으로‥대법 "주식 인도시 전자등록해야"

박솔잎 2024. 8.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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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뒤 상장한 주식은 주식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면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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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뒤 상장한 주식은 주식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면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의 감사로 재직했던 전 임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14년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자사주를 약속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스톱옵션을 받았고, 2018년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2년의 감사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2년 이상 재직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약속된 만큼의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주권을 인도하도록 명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증권법은 모든 상장주식을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고 실물 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새롭게 발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자증권법 취지에 맞게 새로운 주식을 전자등록해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2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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