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로또 청약’ 광풍에,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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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신청이 밀려들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청약시장의 과열 양상이 논란을 빚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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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신청이 밀려들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청약시장의 과열 양상이 논란을 빚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무주택·지역 거주자 등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 발생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되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28일부터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민영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청약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 동탄2새도시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나온 미계약 물량 1가구가 2017년 분양가에 공급되자 294만4780명이 신청하며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청약홈 서버가 마비돼 부동산원은 청약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사상 초유의 소동을 겪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 이전 기준에 맞춰 무주택자·지역 거주자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변화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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