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증명서 ‘1통에 천원’ 7년간 담합… 공정위 제재

박지영 기자 2024. 8.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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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담합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대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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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담합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김중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교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는 25일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 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제공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세 회사는 가격·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 발급기 가격을 설정했다. 또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 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3사는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유지하며 부당 수익을 올렸다. 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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