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 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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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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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가사 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의) 우려 사항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가사 도우미의 상당수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업종별 적용은)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별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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