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당 '알박기 차박족'…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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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인 가운데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에서 캠핑카·카라반 등이 이른바 '알박기'로 얌체 차박을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얌체 차박족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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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 전환·강제 견인 조치 나섰지만
인근 상인들은 "매출 준다" 단속 반대

경남 창원에서는 성산구 삼귀 해안도로 인근에 10대가 넘는 알박기 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줄지어 방치돼 있다. 당초 이곳은 지역 명소인 삼귀 해안도로 인근을 찾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1㎞가 안 되는 도로변에 하얀 실선을 그어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캠핑카 등 차박족 장기 주차만 만연한 상태다.
바다와 인근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 도로변을 캠핑카가 이처럼 장기간 차지하다 보니 주민들 불만이 나온다. 50대 주민 A씨는 “도로변에 캠핑카가 장기 방치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줄줄이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있다. 여름 집중호우로 일부 공영주차장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차박족 알박기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성급한 시행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캠핑족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공영주차장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다. 게다가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경우 소유주 항의 등 문제 제기 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 일선 담당자는 고민이 크다.
견인 등 장기 주차에 대한 직접적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 밝힌 전남 여수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소유주가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확실하지 않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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