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TA 피해농가 지원은 ‘찔끔’, 홍보비는 ‘펑펑’···“지급 기준 현실화해야”

안광호 기자 2024. 8.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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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이 지난 7월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근 3년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데 쓰인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귀리)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생강)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피해 농가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 약 300만원, 지난해는 약 12만원 수준이다. 2022년엔 지원 품목이 없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이처럼 직불금 지급 품목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지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급 요건은 ‘협정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직전 5개년(최저·최고 제외) 평균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해당 연도 수입량이 직전 5개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국에서의 당해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3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직불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 기후변화와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농가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전 5개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생산비 상승 영향으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FTA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어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농식품 수입액은 436억6200만달러로, 한·칠레 FTA가 체결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반면 지난 3년 간 FTA 대응 홍보를 위해 유관단체, 언론사 등에 지급한 비용은 83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정부의 FTA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 농업인들의 FTA 대응 사례 등을 교육·홍보하는 사업(90건)이다. 예컨대 유관단체에는 ‘FTA 대응 국산 콩 경쟁력 제고 홍보 사업’ 명목으로 3억4000만원, ‘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에 5억13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일부 언론사에는 ‘FTA 대응 수출과 홍보’에 1억8700만원, ‘FTA 농업 홍보’에 1억7500만원 등이 집행됐다.

임 의원은 “언론사별 지급 단가 가이드라인 없이 몇몇 특정 언론사에만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많은 농가들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FTA 피해 직불금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농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농민이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말하려던 것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8090004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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