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동 불법 용도변경 ‘눈 감고’…체육시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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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용도변경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시설 용지가 커피숍으로, 임야가 캠핑장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환경 파괴와 함께 법규를 무시한 행위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월곶동 362-2번지 체육시설 용지(3,918㎡)에 건축된 2층, 184.54㎡ 규모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시설이 커피숍으로 둔갑해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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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커피숍, 임야→캠핑장…시 관계자들 묵묵부답, 책임 회피 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허술…영리 사업 법규 위반 소지 높아 ●2013년 허가 받았다?…체육시설 설치 기간 6년으로 규정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임야 불가, 부대시설 건축 불가…특혜 의혹 ●기존 운영자 “체육시설로 허가, 문제없다”…변경 운영자 “잘못된 법 적용한 것”
25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월곶동 362-2번지 체육시설 용지(3,918㎡)에 건축된 2층, 184.54㎡ 규모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시설이 커피숍으로 둔갑해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녹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지만, 시흥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경 월곶동 운영 관계자는 “2013년 11월경 허가당시는 시흥시공고 2012-271호에 따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 건축할수 있는 자격 및 입지등의 문제가 없어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체육시설 설치기간 6년에 대한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에 해당된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1항관련 5항 아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체육시설임으로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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