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티메프 개정안 구매확정일 규정이 먼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대금 정산 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온라인 쇼핑 특성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 기한 규정 속 기준점 모호
법조계 "땜질식 처방에 불과" 지적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대금 정산 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온라인 쇼핑 특성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다. 결국 정산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없이는 지급 기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단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안정보시스템에 8월 들어 이날까지 등록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개정안 발의안은 9건이다. 공통 요지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짧게는 영업일 기준 3일에서 최장 20일 이내 거래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매 확정일의 산정 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단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매 확정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대금 지급 일자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매 확정일은 소비자가 직접 수취 확인 여부를 구매 사이트에 알리거나, 배송 추적 등으로 정해진다.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검토한 정무위원회도 구매 확정일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무위는 당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한 날’과 관련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별로 소비자의 수령일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였더라도 반품·취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제 2의 티메프' 박성혜 알렛츠 대표 출국금지 조치
- '티메프 사태'에도…글로벌 연기금 '쿠팡 물류센터' 눈독
- 김병환 '티메프 계기로 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 피해규모 확인 못한 정부, 티메프 3번째 지원액 조정안
- 정부 '티메프發 피해 소상공인 등에 4300억원 추가 지원'
- '내가 받은 기프티콘도 못 쓰는 거 아냐?' '티메프 사태' 불똥 카카오 선물하기까지 튀었다
- 기안84, 드디어 가수 꿈 이룬다…데뷔곡 '민들레' 음원 발매
- 칼 뺀 나나 '구제역? 저를 아시나? 잘못 건드렸다'…허위사실 유포 고소
- 손흥민, 멀티골 '쾅·쾅'…토트넘, 에버턴 잡고 시즌 첫 승
- '신서유기'·'삼시세끼' 이주형 PD, 야근 후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