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낙태아 시신 전문 화장꾼들도 수사한다
20대 여성 유튜버의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낙태아 시신을 전문적으로 화장하는 브로커와 수도권 낙태 병원들의 연결 고리를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20대 여성 유튜버의 36주 태아를 낙태한 병원장은 대행 업체를 통해 지난달 13일 인천의 한 화장장에 낙태아 시신을 보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지 하루 만이었다.
본지 기자가 지난 20일 찾은 이 화장장은 정상 영업 중인 일반 화장장이었다. 1년에 시신 2만여 구를 화장하는데 그중 낙태아 시신을 120구가량 화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20년간 낙태아 시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남성(60대 추정)이 지난달 13일에도 36주 태아의 시신을 가져와 화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낙태아 시신 전문 화장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남성과 수도권의 낙태 병원들이 연계된 화장 네트워크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화장장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남성이 사산아 1~3구씩을 들고 와 화장한 뒤 유골을 가져가곤 했다”며 “이곳에서 화장하는 낙태아 시신 대부분은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 남성은 1년에 40여 차례 화장장을 찾는데 한 번에 낙태아 시신을 2~3구 가지고 올 때도 있다고 한다. 한 해에 낙태아 시신 100구가량을 그가 가져온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낙태아 시신은 사산(死産)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경찰은 문제의 전문 화장꾼들이 병원에서 낙태아 시신을 받아 이 증명서를 발급해 화장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 살해당한 아기들이 사산아로 둔갑하는 것은 아닌지 등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한 70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이 병원장은 36주 태아가 죽어서 모체(母體) 바깥으로 나왔다고 주장,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낙태죄는 2019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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