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모주 투자할 때 환차손 주의하세요"…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공개

김종용 기자 2024. 8.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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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해외 공모주 청약, 해외 채권 투자 등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는 청약의 접수와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서비스"라며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균등배정 등)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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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해외 공모주 청약, 해외 채권 투자 등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송모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 대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해외 공모주에 청약했다. 그러나 공모주를 1주도 받지 못했고, 청약 대금이 환불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환차손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송씨는 국내 증권사의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는 청약의 접수와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서비스”라며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균등배정 등)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외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금리 변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모씨는 증권회사의 권유에 따라 연 10% 수준의 금리를 보유한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 그러나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원화 환산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고, 안씨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화 채권은 환율 및 금리 변동성에 노출돼 실제 수익률이 가입 당시 기대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다”며 “브라질 헤일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자 수령액과 채권평가액이 감소하고 있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유모씨는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자 원금상환 요청을 받고 대환 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후 카드론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했는데, 대출 실행 직전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신용 위험이 악화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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