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으로 본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집유

김은진 기자 2024. 8. 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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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60대 노인복지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민간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지난해 12월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과 무료 급식 지원 보조금 등 1억원가량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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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일보DB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60대 노인복지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받은 보조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민간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지난해 12월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과 무료 급식 지원 보조금 등 1억원가량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및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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