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전수조사 실시"…'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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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10월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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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10월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5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874필지다.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조사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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