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 초과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법원 “환수 취소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모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22년 8월 오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가량 넘긴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이씨에게 “이 사고는 이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3년 6월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 운전하기는 했으나,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주행속도를 급격하게 줄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교통사고나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속도를 시속 68~75km로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며 “피해 차량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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