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소방안전 사각지대?…스프링클러 등 시설 미비, 강화 기준 소급도 어려워

김세형 2024. 8.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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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내 화재 발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계속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 것은 초기 화재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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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내 화재 발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이며, 사망자는 32명이다.

숙박 시설별로 보면 모텔의 화재가 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328건), 호텔(273건)이 뒤를 이었다. 원인 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이었다 부주의 중에는 담배꽁초가 232건에 달했다. 이밖에 단순 사고가 아닌 방화는 53건, 방화 의심은 63건이었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계속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 것은 초기 화재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이유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이면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 약 3만개 중 2만8000개 가량은 10층 이하의 건물로 추정된다. 5층 이하로 범위를 좁혀도 약 2만3000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대상이던 서울·경기 소재 숙박시설 20개소는 모두 6층 이상 11층 미만이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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