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구하라법’ 포함 최소 7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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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결정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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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민생 법안으로 공통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회의 처리를 예상하고 있고 1~2건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결정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가운데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외한 5개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두 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협의 끝에 정부·여당안으로 처리를 합의했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여야 발의안을 통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법안 모두 당초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라며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론 법안 가운데 이견이 없는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의 일환인 일·가정 양립 지원법,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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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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