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대는 건드리지 않을게요’…7년간 대학증명서 발급 짬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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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시장을 장악한 3개 사업자가 7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1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기의 최저 가격도 700만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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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시장을 장악한 3개 사업자가 7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1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 등으로, 이들은 전체 대학 증명서발급 시장의 94.9%를 차지하고 있다.
3개 사업자는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2015년 초 경쟁을 자제하는 내용의 ‘사업협력 협약’을 맺고 담합을 실행했다. 협약서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먼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천원으로 통일했다.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기의 최저 가격도 700만원으로 설정했다.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둔 탓에 발급기 공급 가격이 담합 기간에 최대 2.7배나 올랐다.
이들은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도 금지했다. 3개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대학에서 가격 견적 요청이 오면 이 사실을 공유한 뒤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손썼다. 견적 요청을 묵살하거나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을 알려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앤텍 5억6900만원, 한국정보인증 4억2천만원, 씨아이테크 1억7300만원 등이다. 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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