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할땐 환차손 주의…공모 청약도 기준 달라"

이용성 2024. 8.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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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모 주식을 청약할 때는 주식 배정 기준이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주식배정 기준이 국내와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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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해외 공모 주식을 청약할 때는 주식 배정 기준이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했다. 또한, 외화 채권 투자 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안모씨는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듣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 이후 브라질 통화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최근 브라질 국채가 안정적인 고금리 표면이자 지급 등으로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외화채권은 기본적으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에 노출돼 있어 실제 수익률이 가입 당시 기대 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주식배정 기준이 국내와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송모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환전 후 미국 공모 주식을 청약했으나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했고, 청약 대금을 환불할 때도 환차손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청약의 접수 및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서비스”라며 “또한,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자 책임 하에 관련 해외자료 등을 통해 개별 주식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투자 판단을 해야 하고, 외화증권 투자 시 가격 변동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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