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부천 화재 CCTV·녹취 공개…유독가스 차는데 '83초'
<출연: 최단비 변호사>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와 최초 소방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연기가 포착된 지 불과 1분여 만에 복도 전체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죠. 최단비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경찰은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를 보면 810호의 열린 문에서 연기 분출이 시작됐고 83초 만에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던 투숙객의 말에 호텔 측이 점검할 새도 없었을 만큼 긴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2> 긴박했던 상황은 신고 전화에도 담겼습니다. 신고자가 '불이 났다'며 말했지만, 접수 요원은 일고여덟 차례 이상 호텔 이름을 되묻던 상황이었는데요. 접수 요원이 '다 대피했느냔' 질문에 신고자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소방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2명이 숨졌기 때문인데요. 무게만 130kg에 육박하는 에어매트가 뒤집힌 건 이례적이라고요?
<질문 4> 에어매트 품질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치를 잘못한 건지, 사용할 때 안전 수칙을 잘못 지킨 건지 세세하게 알아봐야 할 텐데요. 에어매트와 관련한 소방청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서요?
<질문 5> 과거 비슷한 에어매트 사고 판례에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 손해 배상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이례적인 경우로 소방 당국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으로 간다면 어떤 법적 잣대가 적용될까요?
<질문 6> 이번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 다쳤습니다. 그런데 희생자에 대한 비난성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평일에 호텔을 이용한 데 대한 각종 음해와 추측성 글들인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고 액수인데요. 재판부의 액수 산정 근거는 뭔가요?
<질문 8> 그런데 이 20억 원은, 앞선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에게 내라고 한 위자료 20억 원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별도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최 회장과 동거인 김 이사장 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는 거라고요. 흔하게 나오는 판결인가요?
<질문 9>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노 관장이 항소한다면 20억 원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질문 10>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져 입건된 BTS 멤버 슈가가 사고 17일 만에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주 운전 피의자가 2주가 넘도록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11> 슈가는 경찰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며 2분 정도 발언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검토했다는데 소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도 "난감하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12>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들도 취재하러 오는 만큼 높은 관심 탓에, 경찰 수사에 부담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처벌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거라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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