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56곳 ‘증명서 발급’ 대행하며 수수료 담합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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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며 수수료 등 가격을 담합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증명발급 서비스 업체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의 부당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오프라인에서는 키오스크,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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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며 수수료 등 가격을 담합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증명발급 서비스 업체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의 부당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오프라인에서는 키오스크,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 업체는 대학에 증명 발급 키오스크를 공급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발급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4월경 수수료와 키오스크 가격을 맞추고 각자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22년 5월경까지 담합을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을 하며 받는 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또 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700만 원 이하로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대학에는 영업하지 않고, 대학들이 견적을 요청할 경우 서로 협의해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특정 대학이 견적을 요청해오면, 세 회사는 이를 공유한 뒤 해당 대학이 기존 거래처를 바꾸지 않도록 견적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학들에 증명 발급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금을 주는 등 기존에 벌이던 영업활동을 서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 세 회사가 키오스크 등의 가격을 최대 2.7배까지 올리고,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했다고 봤습니다. 통당 1,000원인 수수료도 인하 없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엔텍에 5억 6,900만 원 등 세 회사에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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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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