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감옥행
이창언 2024. 8. 25.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 한 도로를 1.7㎞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람 뛰어내리는데 박수치고 춤춰”…부천 호텔 화재 목격담 ‘충격’
- “뇌전증 父 병원비만 1억” 유명 가수, 행사 뛰다 중환자실 실려가
- “10분 만에 100달러”…美 교사 그만두고 ‘이곳’ 취업했더니
- “상처받은 아내에 미안”…‘불륜배우’ 손가락질에 결국 사과
- 김포 주택가서 60대 남성 들개 쫓다 습격 당해
- ‘학폭 논란’ 지수, 직접 입 열었다…“그 친구들과 오해 풀어”
- 고민시, 핏물 범벅된 화장실에서 ‘셀카’…무슨 일
- 전효성, 감탄사 연발… 송지은♥박위 웨딩화보 얼마나 예쁘길래
- 저스틴 비버, 아빠 됐다…“잭 블루스, 환영해”
- 충북 백곡저수지서 실종 신고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