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감옥행

이창언 2024. 8. 25.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 한 도로를 1.7㎞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