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도 담합…업체에 11억6200만원 과징금

정종오 2024. 8.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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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졸업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대행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1억6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 동안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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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수수료 부담 가중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대학의 졸업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대행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1억6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 동안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 등이다. 과징금은 아이앤텍의 경우 5억600만원, 한국정보인증 4억2000만원, 씨아이테크 1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2022년 기준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 규모는 약 104억원에 이른다. 담합에 가담한 3개 업체의 합계 점유율은 94.9%에 달했다. 3개 업체는 이 사건 합의를 각 사 영업담당자 사이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활용한 연락을 통해 실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에서 견적 등을 요청해 오면 3개 업체는 해당 사실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공유한 후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 하거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업체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증명 발급기 등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하며 안정적 영업을 영위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 3개 업체는 담합 기간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사별로 약 1.3~2.7배 인상했다. 아이앤텍 2.7배(237만→650만원), 씨아이테크 1.5배(708만 →1029만원), 한국정보인증 1.3배(727만→966만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업체는 이번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학교는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상호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 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했다. 증명 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사이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 동안 대학교의 재정 낭비는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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