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대학 증명서 발급시장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11.6억 부과

권효중 2024. 8.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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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의 대학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7년간 가격과 거래 상대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인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은 한국정보인증에 흡수합병된 후 소멸)의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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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씨아이테크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대학 증명서 시장서 담합
7년간 수수료, 키오스크 납품가격 동결…상호 영업 자제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의 대학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7년간 가격과 거래 상대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인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은 한국정보인증에 흡수합병된 후 소멸)의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교들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발급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제공한다. 오프라인 서비스는 대학이 사업자로부터 키오스크 형태의 증명발급기를 구매해 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이 이뤄진다. 해당 시장은 2022년 기준 규모 104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3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94.9%에 달한다.

3개 사업자는 서로 가격과 영업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증명발급기 가격과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설정했다. 또 증명발급기를 무상 기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각 사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았따.

이들의 담합 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계속됐다. 담합을 통해 인터넷 발급시 대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으로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이 기간 2.7배 올랐다. 또 3사는 서로 경쟁하는 대신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했다.

공정위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증명 발급 서비스 분야에서 담합이 일어나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제한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위는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는 청년 등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시장에서 약 7년간 일어났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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