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졸업·성적증명서 떼주면서 7년간 ‘담합’…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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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간 대학 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에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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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낭비에 국민 경제적 부담 초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약 7년간 대학 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에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 등은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증명발급사이트, 오프라인에서는 증명발급기를 통해 졸업·성적·재학 증명서 등 10여종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지난 2022년 기준 94.9%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호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에 나섰다.
우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대학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들이 견적을 요청하면 3개사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가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증명발급기 공급가격도 적게는 1.3배, 많게는 2.7배 인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이었는데, 담합 이후에는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을 거친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만 약 550만통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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