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 성적서 거짓 발급하면 자격정지 1년

이재영 2024. 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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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술인력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과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관리를 강화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 성적서나 검사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 인력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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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내년 2월 21일 시행
먹는샘물 수입업자도 '1년 내 발급 원수 검사서' 제출
생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술인력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과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관리를 강화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 성적서나 검사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 인력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내년 2월 21일 시행될 개정 먹는물관리법에 자격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허위 성적서 등을 발급했을 때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등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도 수입신고 시 '1년 이내 발급한 원수 수질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더해 유통판매업자까지 제조업자와 같이 작업일지를 3년간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먹는샘물을 수거·폐기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의무를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입·유통판매업자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먹는샘물 수입신고 처리 기한은 총 25일에서 서류검사 5일·관능검사 7일·정밀검사 25일 등으로 세분화한다. 정밀검사 이외에는 7일 내 통관이 가능해지는 것이어서 수입판매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수기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누적 생산량 3천 대 초과 시 6개월마다'로 통일하고, 정수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어겼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현행(15일 이상)보다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한 경우 설치자나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화장실 등 오염시설에 가까운 곳에는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관리자가 정수기와 냉·온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수', '냉·난방기 옆' 설치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다소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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