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생수 수질검사서 '1년 이내' 발급분만 허용

구무서 기자 2024. 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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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 먹는 샘물 수입·유통하는 업체도 먹는 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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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허위 검사한 기술인력, 1년 자격정지 처분 가능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한다. 또 먹는물 관련 검사를 거짓으로 실시하는 경우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 먹는 샘물 수입·유통하는 업체도 먹는 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 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그동안 먹는 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 샘물 수입·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기존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했다.

먹는 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 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었는데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1년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 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 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 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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