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던 사람이 또 한다"…'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늘려야 하는 이유

배규민 기자 2024. 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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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낮아진 데 반해 재발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률은 동승자 여부와도 상관관계가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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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낮아진 데 반해 재발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률은 동승자 여부와도 상관관계가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2년 15.2%에서 2022년 3.3%로 많이 감소했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3%에서 2023년 6.6%로 감소했다.

다만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상승 추세다.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1회 적발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201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결과도 더 치명적이다. 2010~2022년 음주 사고의 경우 10건당 부상자 수는 16~18명, 사망자 수는 0.1~0.3명으로 음주 이외 교통사고의 경우인 14~15명, 0.1~0.2명에 비해 더 높았다.

특히 보험연구원은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재범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92명에서 2022년 120명으로 대폭 줄었다.

한국도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극히 제한적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등의 재발 방지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험연구원은 강조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정치제도는 음주운전 재발을 70%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관련 법률 시행만으로도 음주운전을 약 26%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상자의 20%만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 중이라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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