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더 까다로워진다"…허위 검사서 발급자도 1년 자격정지

나혜윤 기자 2024. 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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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업무 관련 위법행위 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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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먹는샘물 수입·유통업자 관리 강화…수입신고 처리기한은 단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시료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먹는물 업무 관련 위법행위 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는 거짓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해 최대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었다. 이에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개정안에는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 단축 내용도 담겼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별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해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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