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실행 직전 "대출 안 돼요"… 이유는 '이것' 때문

이창섭 기자 2024. 8. 2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대출과 비대면 환전 서비스 등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25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외화를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출국 당일에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못해 외화를 수령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화 등 생기면 대출 거부될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기업부채 수준이 역대 최장기간 위험 수위에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p를 기록,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14분기째 10%p를 초과하고 있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로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 /사진=김금보

#A씨는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만기가 오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원금 상환 필요액보다 대환대출 취급 가능 액수가 더 부족하자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대환대출 실행 직전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돼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거부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대출과 비대면 환전 서비스 등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25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신용 위험이 악화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도 관리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 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외화를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출국 당일에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못해 외화를 수령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출국 장소가 인청공항이라면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통한 외화 수령은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비대면 환전을 신청했어도 출국심사 이후 면세구역의 환전소를 방문하면 외화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환전 대상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환전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며 "환전 신청 시 외화를 수령할 영업점(환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