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1000원’ 담합한 증명서 발급업체들 제재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대학증명발급 서비스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벌인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증명발급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증명발급기(키오스크)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취업·상위대학 진학 등을 하는 졸업생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해준다. 통상 대학은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2022년 기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은 전국 426곳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업체들은 2014년 전후로 증명발급기를 저가에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수주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 상호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를 1000원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증명발급기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무상 기증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증명발급기 가격은 최대 2.7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자 타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는 서로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서 견적 요청이 와도 응답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3개 사가 다른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에서 이후 약 7년 동안 5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는 2022년 5월까지 이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기준 9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550만통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대학의 재정 낭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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