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작업장서 에어컨 없이 근무…폭염 속 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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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소속 직원 A씨는 여름이면 기온이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일한다.
제품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열기로 작업장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B씨는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사용을 허락하는 사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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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제조업체 소속 직원 A씨는 여름이면 기온이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일한다.
제품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열기로 작업장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이 구토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B씨는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사용을 허락하는 사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운 날씨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고통스러운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을 꺼버리는 사장 때문에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연이은 폭염 속 일터에서 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관련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25일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열사병 등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등으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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