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된 아동학대 정황 영상…법원서 증거능력 인정

김정근 2024. 8.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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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의 증거능력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어능력이 없는 영아인데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 범행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한 50대 산후도우미는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산후도우미는 같은 해 1월 60대 도우미와 함께 또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영상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라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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